연말 폐장 앞두고 올빼미 공시 유의…금감원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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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폐장일 이후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월30일~2024년1월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종료 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에겐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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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폐장일 이후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월30일~2024년1월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종료 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들에게 마지막 매매일 장종료 이전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투자자들에겐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길 당부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2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융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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