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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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2024년 1월 예정)되는 즉시 이번에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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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절차 개시 즉시 업계 의견 반영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장·차관급 회담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022년 6500여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산 니로(2022년 4000여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022년 22만5000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의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2024년 1월 예정)되는 즉시 이번에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계수의 경우 우리 업계 및 전문가가 산출한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루미늄 등 다른 배출계수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업계는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과 더불어 국내 전기차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관급 면담(2024년 1월, 프랑스) 등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측 전문가를 프랑스에 파견해 보조금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과 보다 긴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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