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부터 무자격 임대까지…외국인 불법 주택 거래 272건 적발
#1. 외국인 부부인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전세(임차보증금 15억원)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수했다. 이 부부는 기존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기관 예금액(15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세청이 이 부부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2.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단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한 것이 확인됐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해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법 의심거래 272건에서 위법의심행위는 423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6~9월) 벌인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와 올해 2~6월 진행한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관련 적발이 36건이었다. H2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도 17건이나 됐다. 이밖에 ▶편법증여(10건) ▶대출용도 외유용(4건) ▶신고가격 거짓신고(17건) 등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이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무자격 임대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는 물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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