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요건 충족시 ‘청년도약계좌’ 즉시가입

김동운 2023. 12.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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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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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대상자의 경우 계좌개설가능 기간을 앞당겨 빠르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1인 가구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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