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제품 무역장벽 대응방안 현장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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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북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국-유럽연합(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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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북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국-유럽연합(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저탄소,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원팀(one team)을 이루어 통상마찰 사전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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