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대법 승소 확정

한지혜 2023. 12.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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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故) 양영수씨 등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씨등 피해자들은 1944년~1945년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1942년~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양씨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서 이후 5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곽씨 등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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