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상향에…권성동 "대선 공약 이행 환영"

이지은 2023. 12.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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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그동안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혼선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방향성을 다시 잘 잡고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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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그동안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정책적 혼선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방향성을 다시 잘 잡고 대선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매년 연말에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자산 축적 방식은 근로시장과 부동산시장을 거쳐 주식시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이미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당이 내세운 가치와 정책을 현실화하고, 약속을 지켜내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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