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으로 수익·자산 과대계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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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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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되면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같은 날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기타자산 등)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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