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000원에 에어팟 ‘득템’…알고보니 3000원짜리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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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직접구매로 물건을 사들인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했다.
A씨는 개당 약 3000원에 구매한 위조 에어팟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3만5000원에 팔았다.
위조 에어팟은 1만2000여개가 팔려 A씨는 3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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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창고에 밀수품 진열, SNS 판매
짝퉁 에어팟 1만2000여개 팔려나가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애플 무선 이어폰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약 2만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직접구매로 물건을 사들인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했다. 이후 물건이 B씨 주거지로 배송되면, B씨는 A씨가 미리 마련해 둔 경남 창원 주택가 비밀 창고에 물건을 옮겼다. 중대형 아파트 크기(126㎡)의 비밀 창고에는 백화점식으로 밀수품들이 진열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당 약 3000원에 구매한 위조 에어팟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3만5000원에 팔았다. 위조 에어팟은 1만2000여개가 팔려 A씨는 3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에어팟은 모델번호, 제조회사 국내 연락처는 물론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있었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6명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B씨와 B씨 가족, 친인척도 동원됐다. B씨는 밀수품에 대한 국내 택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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