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폐암치료제 '타그리소'·'렉라자' 내년부터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20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 (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다. 신경섬유종은 어린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하여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코셀루고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2억 800만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각각의 상한금액은 80mg 기준 타그리소 19만123원, 렉라자가 6만337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급여가 유지된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에서 삭제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첩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도 개선한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 적정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가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종료 후에도 외과계 보상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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