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전현직 임원 자택 압색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21일 오전 PB파트너즈 모회사인 SPC그룹 본사 사무실 2곳과 전현직 임원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A씨를 접촉해 압수수색 시점,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빼낸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 대표 외에 다른 SPC 경영진들이 뇌물 제공에 관여했는지를 중점 수사 중이다.
‘수사관 뇌물 매수 의혹’은 SPC그룹의 노조 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SPC그룹이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노조 방해 사건에서도 허 회장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정 전무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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