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손재호 2023. 12.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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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 20~25%를 과세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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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새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 20~25%를 과세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주식시장 내 이른바 ‘큰손’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었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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