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높인다

세종=이은주 2023. 1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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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현재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인데 이를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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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인데 이를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지정으로 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부는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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