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된다…"수익·자산 과대계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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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와 공시 규율이 강화되면서 투자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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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와 공시 규율이 강화되면서 투자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기타자산)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반영해야한다.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단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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