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4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됐다. 내년 5월에 최장 330일 계류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모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심의지원회를 둬서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없는 보상 중심"이라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4조 2000억 원씩 증액과 감액이 이뤄져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다.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 내용에는 R&D 즉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순증과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 원 증액,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12월 24일에 처리됐던 지난해보다는 이른 시점으로 최장 지각은 면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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