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이자 300만원 돌려준다… 자영업자 한정

김지훈 2023. 12.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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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 187만명에게 기납부 이자 최대 300만원을 돌려준다.

우선 은행권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한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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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차주 대상
1인당 평균 85만원 환급 예상
내년 2월부터 접수 시작 전망
[국민일보 DB]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 187만명에게 기납부 이자 최대 300만원을 돌려준다.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은행권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한다. 대출금 한도는 2억원이고, 환급 대상은 1년간 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다. 총 300만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이 이렇게 되돌려줄 이자액만 1인당 평균 85만원,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만 1년 치다. 그 이후 대출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환급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다.

다만 이 기준은 상한 기준이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한도와 감면율은 기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비해 순이익이 적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고객들은 환급받는 이자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해 분담액이 없다.

이번 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의 경우 제외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결국 포함됐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방안이 거론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수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이 은행당 2000억~3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환급의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까지는 지원액의 5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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