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22일 첫 공판…남현희 공범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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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7)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현희씨(42) 공범 여부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한 공범 이모씨(2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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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은 '특경법' 적용 가능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7)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현희씨(42) 공범 여부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한 공범 이모씨(2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벌 후계자부터 남자 행세까지…치밀했던 사기 행각
이들은 국내 유명 재벌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총 32명, 피해액 36억9000만원이다. 이들은 사기 과정에서 전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씨의 약혼자 행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전씨는 사기 행각을 위해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다.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할 때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임신과 결혼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20대 여성’이라고 명시했다.
남현희 공범 여부, 경찰 수사 중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남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의 사기 공범 의혹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그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남씨와 전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8일 남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의 경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 변제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공범으로 재판에 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과 명품가방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 등 남씨의 공범 의혹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청조 법정 공방 치열할 듯…'특경법' 적용될까
사건의 핵심인 전씨의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력 과시와 사업의 실제 성립 여부, 빌린 돈을 갚을 여력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현재 문제가 된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만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사기의 경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유죄 여부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피해 금액이 1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높아지는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특경법상 사기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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