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적격' 판정에…이경 "보복 운전 안했다,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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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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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 2년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2년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 운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했겠나"며 부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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