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87만명에 1.6조 ‘캐시백’…은행, 2조+α낸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개인사업자 187만여명에게 인당 평균 85만원, 합산 1조6000억여원의 이자 비용을 환급(캐시백)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000억여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오전 조용병 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지원방안엔 국내 20개 전체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IBK기업·산업·수출입·sh수협·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카카오·케이·토스)이 모두 참여,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을 하는 방식으로 동참한다. 배분 기준인 각 사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주요 시중은행 기준으로 약 2000억~30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 캐시백이다. 은행권은 전날(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금액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컨대 금리 5%로 3억원을 대출받은 차주로 전일 기준으로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이 된다. 대출금 한도(2억원)를 적용하고, 초과 금리(1%)로 인한 납부액의 90%를 적용해서다.
단, 은행의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각 은행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환급 한도나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기준을 모든 은행에 적용하면 일부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에 이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시민의) 자산 형성·증식과 연계돼 있어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혜택을 보는 차주 중 일부는 여러 은행에 다중으로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187만여명 중 다중채무자는 27만여명 수준이나, (지원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기준으로 국한하고 대출금 한도(2억원) 이상인 차주를 제하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는 8만7000여명 수준“이라며 “이 중 담보대출을 복수로 받은 차주는 많지 않고 상당수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인데, 중복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외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예컨대 전기료·임대료 등 캐시백 외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이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다음 달 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부터 캐시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3월께까지 집행률이 약 50%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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