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 업체 등 14건 적발

이영규 2023. 12. 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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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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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불법행위 사례

경기도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2곳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업체는 2019년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 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소재 C 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소재 D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 앰플패드의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업체는 ‘보톡스’라는 문구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임에도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에 ‘보톡스스킨’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자가 의약품·기능성·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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