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물꼬 튼 ‘대형마트 의무휴업’ 탄력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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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의무 휴업 평일 전환 확산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충북 청주시에 이어 서울 서초구도 내년 1월부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와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선 서초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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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의무 휴업 평일 전환 확산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초구 결정 이후 다른 자치구들도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충북 청주시에 이어 서울 서초구도 내년 1월부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와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선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번주 내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나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상생협약에는 구와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다.
현재 서초구 내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은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는데 이를 평일로 바꾸는 것이다. 서초구는 상생협약안 체결에 이어 한 달간 행정예고와 고시 등을 거친다.
이번 상생 협약안에는 대형마트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지역 중소유통에 공급하고, 중소 슈퍼마켓의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휴일 평일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되,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확산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는 물론 소비자 편익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단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전국구로 확산되기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으면 상권 자체가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일요일 근무로 상권 자체가 활발해지고 매출도 끌어올릴 수 있어 고무적인 부분이 크다”면서도 “다만 직원들의 근무 시간 변동 등이 얽혀 있어 향후 대응이나 상생방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일요일 근무가 가능해지면 즉시배송, 당일배송 등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휴일에도 배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두고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서울시 전체 확대의 신호탄으로 보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청, 동대문구청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마트노조 측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대구와 청주시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으로 인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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