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보수·환급 규정 등 빅4 회계법인 감사계약 체크포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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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체크포인트로 빅4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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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빅4 회계법인은 지난 10월18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선 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감사보수정보와 관련해서 빅4는 감사 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 임률 정보를 제공한다.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체크포인트로 빅4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의 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4 회계법인은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할 수 있다.
부대 비용 청구 시에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데 감사 계약 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 시 세부 명세를 수령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빅4 회계법인은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경우 필요성을 감사 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또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사 계약 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4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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