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논의…수분양자 숨통 트이나

임정희 2023. 12.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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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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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상정
尹 “임시국회서 처리돼야…불합리한 규제가 시장 왜곡”
“청약시장 무주택자 위주…갭투자와 큰 상관 없어”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어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날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는 어려워진다.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5월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부터 2~5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고, 이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은 완화됐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이견 속에서 답보 상태다. 야당은 갭투자 등을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7595가구로 이중 약 1만5000가구가 내년 입주다.

정부 발표대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줄 알고 미리 청약에 나섰던 사람들은 갑자스러운 잔금 마련과 이사 계획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입주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토부를 이끌 박상우 장관 후보자도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청약시장 자체가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투기나 갭투자와 큰 상관이 없다. 실거주 의무 목적도 집값이 크게 뛰던 때 청약 당첨으로 시세차익이라는 혜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며 “아파트는 전세사기에 크게 대상이 됐던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갭투자를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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