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 언론브리핑" 與 "문 정부 때 공표금지 강화"

위문희 2023. 12.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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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특히 한 장관은 “(특검법안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는 특검 추천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①여야 합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다. 이중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은 12번이었다. 단 한차례 예외는 'BBK 특검법' 이었다. 2007년 12월 당시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만 참석해 재적의원 과반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표결 전날 이명박 대선 후보가 특검 수용의사를밝힌만큼 사실상의 여야 합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특검은 여야 합의가 관례였던 만큼 야당의 일방 독주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압박했지만 여당이 이를 무시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여당이 시간을 늦췄다”며 “야당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없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8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끝난 뒤 총선 직전인 12월에 이를 처리하는, 철저히 타임테이블을 계산해 움직인 총선용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2007년 12월 16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BK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②특검 추천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점도 논란이다. 특검법 3조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유례없이 야당 혼자 추천권을 독점하는 형태이기에 이전의 관행과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과거 13차례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나 대법원장 등 제3의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의 경우에도 먼저 대한변협이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당시 야3당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경우는 총 7차례고, 2007년 BBK 특검의 경우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여권에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2016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중앙포토

③피의사실공표 논란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여권이 대표적으로 꼽는 독소조항이다. 특검법 12조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수사사항을 계속 취재진에게 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공범자 소환 임박, 수상한 계정 발견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검이 마구 떠들어도 이를 방어하기 급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윤석열·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대언론 브리핑을 축소·금지했던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 역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조정식 사무총장)며 적극 찬성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유독 알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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