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발 묶은 美항공사… 18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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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결항 사태를 일으킨 미국 대형 저비용항공사(LCC)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결국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 일부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쓰인다.
이 항공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올해 초까지 열흘간 약 1만6900개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승객 200만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피해를 본 여행객에게 6억 달러(약 7842억원)의 환불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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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결항 사태를 일으킨 미국 대형 저비용항공사(LCC)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결국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 일부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쓰인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로부터 1억4000만 달러(약 1829억원)의 벌금을 맞았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에 부과한 종전 최대 벌금보다 30배 큰 액수다. 이 항공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올해 초까지 열흘간 약 1만6900개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승객 200만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예정자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항으로 혼란에 빠진 소비자들의 문의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미 교통부 조사 결과 사우스웨스트항공 이용 예정이던 여행객들은 결항으로 항공사 고객서비스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전화가 몰리면서 상당수가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항공사가 잘못된 내용을 알리면서 수많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 취소 사실을 알았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점검상 이유로 항공편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항공사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피해를 본 여행객에게 6억 달러(약 7842억원)의 환불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 교통부는 과징금 가운데 9000만 달러(약 1176억원)를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기금 조성에 쓸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에어부산은 2018년 11월 기상 악화로 타이베이, 캄보디아 출발편 항공기에 승객을 태운 채 각각 6, 7시간 대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으로 입장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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