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경기도서 무더기 적발

박재구 2023. 12. 21.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이용해 포착
273명 적발해 과태료 2억원 부과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