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 특허로 인정 안 돼”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스스로 만든 발명품에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세일러는 자신이 설계한 AI 프로그램 다버스(DABUS)가 만든 2개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는 영국 특허청이 이를 거절하자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영국 대법원은 “특허의 신청인은 인간이나 법인이어야 한다”는 영국 특허법을 인용해 하급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일러 측은 성명을 통해 “영국의 특허법은 AI가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발명을 보호하는데 전혀 부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AI가 만든 발명품에 특허 부여를 금지하는 것은 영국의 혁신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특허청은 “대법원이 AI가 만든 창작물 특허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들은 “지적 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 특허 시스템이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률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세일러가 이전에 미국에서도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전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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