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R&D 6000억 증액
여야가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다. 여야는 20일 예산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예산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656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고, 야당은 증액 요구를 관철했다.
여야는 지난 8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2024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려 최종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총지출 내 증감 규모 ▶새만금 SOC 예산 증액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지출 규모를 사수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긴축재정 지켰고, 야당은 새만금·지역화폐 얻어냈다
정부안 예산을 감액하고 야당 요구 증액 예산을 반영하는 데까지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는 조정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할지, 4조2000억원으로 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야당 요구대로 4조2000억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0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 합의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발표가 20분 미뤄졌는데, 여당이 새만금 SOC사업 예산 3000억원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예산도 결국 반영됐다.
야당은 그간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감액하라고 요구해 왔다. 송언석 간사는 정부가 전년 대비 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던 ODA 예산에 대해 이날 “25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이 ‘칼질’을 벼른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막아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평가다.
합의된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실 해외출장 예산이다. 내년도 정상 및 총리 외교 지원 예산은 271억1300만원 편성했다. 올해 248억6800만원보다 22억4500만원(9%) 증액된 금액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위한 이동비, 선물 구매비, 특수활동비 등을 합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만만찮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으니 작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5년간 731억원, 문재인 정부는 817억원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651억원을 썼다. 역대 정부에 비하면 과도하게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정상외교 예산에 추가 배정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 배정했는데, 본예산(248억6800만원)과 합치면 578억원이 정상외교에 투입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외교의 성과가 크다”면서 감액에 줄곧 반대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예산이 200억원 드느냐, 300억원 드느냐는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다. 정상외교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국회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강하게 버티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13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는 의결했다. 곰 사육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비둘기 등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효성·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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