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땅 공시가 1% 안팎 오른다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 전후 오른다.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변동 폭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전체 토지(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40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곳을 추린 ‘표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격을 토대로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는 올해(-5.95%) 14년 만에 내렸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17%)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1.87%)·용산(1.62%)·서초(1.53%)·성동구(1.48%)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올랐다. 시·도별로 세종시(1.59%)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이었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었다. 9년째 1위다.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1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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