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근로자 무려 131.7만명… 전체의 6.4%

이의재 2023. 12.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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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전 연봉을 1억원 넘게 받은 근로자가 130만명을 돌파했다.

근로자 1명이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은 평균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원(4.7%) 올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직장인은 13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17.2%) 많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 대비 337만명(48.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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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인 평균은 4200만원
상위 10% 평균은 1억3500만원


지난해 세전 연봉을 1억원 넘게 받은 근로자가 13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200만원을 살짝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분기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2018년에 비해 195만명(10.5%) 늘었다. 근로자 1명이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은 평균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원(4.7%) 올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직장인은 13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17.2%) 많아졌다. 전체 근로자의 6.4%다. 2018년과 비교하면 51만5000명(64.2%) 늘었다.


근로소득자 상위 10%가 신고한 평균 연소득은 1억3506만원이었다.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 총합은 42조8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2.4%다. 반면 결정세액이 한푼도 없는 근로자는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 대비 337만명(48.8%) 늘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원(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도 1억7849만원으로 같은 기간 452만원(2.6%)밖에 늘지 않았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1년 새 47만6000건(41.8%) 감소했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기 직전인 2019년(65만9000건) 수준에 가까워졌다. 총 결정세액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33.2%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1년 전보다 2000억원(4.0%) 늘어난 액수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30대 미만 가구가 122만5000가구(26.1%)로 가장 많았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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