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경선 출마 안돼”…내란 가담 혐의 인정 첫 판결

김형구 2023. 12.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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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혐의 때문에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19일(현지시간) 나왔다. 1868년 채택된 헌법 내란죄 조항을 근거로 특정 대통령 후보의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다른 주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 대통령 경선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명의 주 대법관 의견이 4대3으로 갈렸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후보자로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경선은 ‘슈퍼 화요일’로 알려진 내년 3월 5일에 잡혀 있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WP는 “다른 주 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면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확보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주 덴버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콜로라도 공화당원과 일반 유권자 6명이 낸 소송에서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하긴 했지만, 수정헌법 14조3항은 대선 후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인정한 대목에 항소했다.

트럼프 측은 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비(非)미국적인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양상인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콜로라도주의 결정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 콜로라도주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굳어진 만큼 대선 본선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있다. 오히려 트럼프 진영 역결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P는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전에서 이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트럼프 탄압론’을 바탕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이 마중물 역할을 해 비슷한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주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할 경우 1·6사태와 관련해 트럼프가 연루된 다수의 사건을 병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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