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강행…여당 “쟁점 논의 필요, 왜 깽판 치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왜 깽판을 치느냐”(강기윤 의원)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영인 의원)고 맞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 법안 내용의 정당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도 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일종의 ‘의사 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돼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해당 지역 등에선 이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등 쟁점에 대한 보완 논의 없이 추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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