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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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면서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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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진 만큼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면서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범죄 경력 조회 근거도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천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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