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조사 중 숨진 고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강희청 2023. 12.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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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고 박 경위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뚫려 있던 구멍에 빠져 추락해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져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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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현 경기남부청장 “동료로서 역할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고 박찬준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고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새벽 5시20분쯤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졌다. 박 경위는 사망 당시, 아내가 임신 중(5개월)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이 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 박 경위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뚫려 있던 구멍에 빠져 추락해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져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상황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받아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고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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