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두껍게 만들면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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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아파트 바닥을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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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된다. 이 경우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법에 담겼다. 지금은 주택건설 사업자 명의로 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관할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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