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혐의 이경 전 부대변인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

김영선 2023. 12. 20. 2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며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적격 이유로 언급한 조항은 각각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에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