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팩토링서비스’ 중견기업으로 확대…신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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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보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대상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팩토링서비스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 공급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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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지난 2021년 2월에 시작됐으며,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장점이 많아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서비스 공급 요청이 많았다.
이번 신보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1500억원으로 반영했다. 신보는 팩토링서비스 공급대상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팩토링서비스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년 공급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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