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정보로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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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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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20억20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경 국내 한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해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A사는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해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며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인 만큼 과태료 6000만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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