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변선진 2023. 12.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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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가구 정보도 복지부가 수집하는 위기정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입양특례법에는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용정보에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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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공백을 촘촘히 메꾸기 위한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달마다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의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복지부에 체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가구 정보도 복지부가 수집하는 위기정보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함께 통과된 모자보건법에는 난소나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입양특례법에는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용정보에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추가하도록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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