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후임 임명처분 효력정지 항고심서 '방통위 항고' 기각 [미디어 브리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역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권태선 복귀…방통위 항고 기각돼 재항고심中
'후임자 임명처분' 관련 권태선 집행정지 신청도 9월 인용…본안 소송은 아직 1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9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의 항고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후임자 임명처분'에 대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9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건의 본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역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참사 7년 뒤 아들 사망 안 친모…3억원 국가 배상 받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0]
- 장난친 4살 아이 19차례 '혼밥'시킨 교사, 무죄…"최선 아냐, 판결 뒤집힐 수도" [디케의 눈물 149]
- "집 밖에 나오면 해치겠다" 살인청부업자…협박죄만 인정된 까닭은? [디케의 눈물 148]
- 휴일근무 거부 워킹맘 해고는 부당…"저출산시대 배려책 기준 될 판결" [디케의 눈물 147]
- 168일 무단 지각 및 결근했어도…"개선 기회 안 줬다면 해고는 부당" [디케의 눈물 146]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전가 했던 '김혜경'…벌금 150만 원 [뉴스속인물]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