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2000원 유지…'강남 방향'만 징수 안 한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서소문1청사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 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사대문 안 도심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에도 부과해 불만이 제기됐고, 통행료가 2000원으로 현재 물가 수준에 비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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