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신경섬유종·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장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한다.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8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는 두 가지 약제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했다.
내용을 보면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20년 1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첩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2020년 11월~)의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을 개선한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 적정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사업기간(2018년 10월~2023년 12월)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삼성SDI, 전기차 시장 위축에도...' 하반기 성과급 최대 75%'
- 한동훈 "총선후 김여사 특검?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
- 황교안 '경험서 우러난 조언'…"급하다고 한동훈 써버리면 인재 소진"
- '총선 후 김건희 특검'…성사시 尹 부담 덜지만, 실현 가능성은
- "구속된 송영길, 입장 바꾸더라도…언제든 정계복귀 위해 '소극적 관여'만 인정할 듯" [법조계에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