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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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한방첩약의 건강보험화' 시범사업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한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20년 11월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다만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이번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첩약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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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하기로
의료계 강한 반발
일명 '한방첩약의 건강보험화' 시범사업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방첩약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한의계 숙원사업이지만 한의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갈등 양상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해 한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20년 11월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하는데, 원래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했다.
이날 의결된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보다 대상 질환 및 기관 등이 확대됐다. 1단계 사업에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넓어졌다.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10일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1차 사업에선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10일까지 처방 가능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4월 시작돼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정책 전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 사업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 위원장은 "한방은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고 한다"며 "표준화·정량화할 수 없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숙원 사업이지만, 한방 개원가에서는 시범사업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2~24일 2차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회원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51.8%, 반대 48.2%로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이번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첩약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약사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쳐 '한방 의약분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는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할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한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시범사업 3년 동안 한약사 약국으로 온 처방전은 달랑 1장에 불과했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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