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표 후 마주 앉은 의정…의대증원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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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또다시 대치했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 여론을 외면한다고 지적했고 의협은 현실을 외면하고 의대증원만 목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이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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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또다시 대치했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 여론을 외면한다고 지적했고 의협은 현실을 외면하고 의대증원만 목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7일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이날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이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접근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증원해야 하겠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선 “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정책관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우선적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전공의 의견과 의학회, 수련병원 등과 협의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단장은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을 이유로 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와 의협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길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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