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에 골든하버 2개 필지 매각

김민 2023. 12.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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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골든하버 2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PA는 이번 매매계약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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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사업 본격화 전망


인천항만공사(IPA)는 골든하버 2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PA는 이번 매매계약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 부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에 자리한 Cs8, Cs9다. 면적은 각각 6만8502.7㎡, 3만538.9㎡다.

지난 2020년 조성된 골든하버는 전체 11개 필지(42만7000㎡) 상당의 일반 상업용지이자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동안 골든하버는 코로나19 팬데믹, 금리 인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경제청과 상호 협력해 대상 지역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복합관광 명소로 조성하는데 뜻을 모았다.

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또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있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매매계약 체결을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신호탄으로 삼아 내년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타겟별 국내외 IR 추진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적기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골든하버를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않은 글로벌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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