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막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심나영 2023. 12.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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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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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 금감원 보험업계 CEO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불가능했다. 이번 제정안 에는 ▲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을 시,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은 나아졌다. 제정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했다.

예를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쳤을 때 상환일까지 갚지 못한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연체금액이 얼마든 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추심 관행도 사라진다. 제정안은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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