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척강간 변호' 공지연 영입 유지…"이재명 사건과 달라"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다문화가정 출신 공지연 변호사는 과거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공 변호사 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공 변호사는 20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며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덧붙였다.
공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 당의 당 대표 조카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임에 반해,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 조카 사건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공 변호사가 변호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공 변호사를 비롯한 인재 8명을 2차 영입했다. 영입 발표 직후 공 변호사에 대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이날 공 변호사 영입 유지를 결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다분히 의도적, 억울하다" | 중앙일보
- '법정스님 위독' 확인했지만…나는 그날 특종을 포기했다 | 중앙일보
- '우연히' 꿈이 이뤄졌다…레고랜드 알바생서 '더크라운' 주역된 그녀 | 중앙일보
- "원로가수가 성희롱" 고백한 사유리…추측 쏟아지자 결국 | 중앙일보
- 30년 된 ‘십잡스’ 여파였다, 박진영 ‘청룡의 굴욕’ 전말 | 중앙일보
- 검거된 4명 중 3명 'MZ 조폭' 세력 커졌다…선배 조폭과 다른 점 | 중앙일보
- "노사연 부친, 마산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한 작가 무혐의 | 중앙일보
- "비행기 옆자리에 이효리"…희귀병 유튜버 공개한 '감동 사연' | 중앙일보
- 수안보 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자 둘 '불쑥'…알몸 여성 봉변 | 중앙일보
- '맞팔' 끊은 이범수 부부…이윤진 "첫번째 챕터 끝" 의미심장 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