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척강간 변호' 공지연 영입 유지…"이재명 사건과 달라"

정혜정 2023. 1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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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박은식(오른쪽부터) 인재영입위원,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조정훈 인재영입위원, 송지은 인재영입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다문화가정 출신 공지연 변호사는 과거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공 변호사 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공 변호사는 20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며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덧붙였다.

공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 당의 당 대표 조카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임에 반해,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 대표) 조카 사건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공 변호사는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공 변호사가 변호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공 변호사를 비롯한 인재 8명을 2차 영입했다. 영입 발표 직후 공 변호사에 대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이날 공 변호사 영입 유지를 결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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