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던 후배에게서 금품받은 檢 수사관… “집행유예”

김승연 2023. 12.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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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던 고교·대학 후배로부터 현금과 식사를 대접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0일 변호사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0년 5월 24일 관내 한 호텔에서 고교·대학 후배인 B씨로부터 자녀의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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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 “국민 신뢰 저버려” 항소 기각
국민일보DB

수사를 받던 고교·대학 후배로부터 현금과 식사를 대접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0일 변호사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0년 5월 24일 관내 한 호텔에서 고교·대학 후배인 B씨로부터 자녀의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직자로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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