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던 후배에게서 금품받은 檢 수사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를 받던 고교·대학 후배로부터 현금과 식사를 대접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0일 변호사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0년 5월 24일 관내 한 호텔에서 고교·대학 후배인 B씨로부터 자녀의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국민 신뢰 저버려” 항소 기각
수사를 받던 고교·대학 후배로부터 현금과 식사를 대접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20일 변호사법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던 A씨는 2020년 5월 24일 관내 한 호텔에서 고교·대학 후배인 B씨로부터 자녀의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직자로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잘못 숨기기 급급”
- “원아용 화장실서 원장이 흡연”…난리 난 어린이집
- “한파에 뒷유리 파손” 제보 속출…난리난 테슬라 근황
- “이효리, 비행기서 말걸어”…희귀병 유튜버 ‘뭉클’ 영상
- 딸과 태국 식당서 포착된 임세령…맞은편엔 ‘블핑 리사’
- 21만원에 판 가면, 경매서 60억…“취소할래” 소송 패소
- “한국선 100억 넘어야 부자… 10명 중 6명 ‘상속형’ 금수저”
- 스마트폰 중독 막겠다고 5살 손녀에 ‘개깔때기’ 씌워
- ‘밤하늘 수놓은 별’ 다이애나비 드레스 15억원에 낙찰
- 녹아나는 노후자금… 퇴직연금 깬 10명 중 8명 “집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