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이 택배 배송하는 시대 온다…관련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선진 2023. 12.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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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드론과 로봇을 통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택배 배송 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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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드론과 로봇을 통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배 관련 이미지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택배 배송 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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