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엔 식당서 보신탕 찾기 어려울 듯… 고지 넘은 ‘개고기 금지법’[멍멍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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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다만,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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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유예기간은 3년이며, 법의 피해를 입을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업·폐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 하에 다시 법안소위 안건이 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한 사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이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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