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엔 식당서 보신탕 찾기 어려울 듯… 고지 넘은 ‘개고기 금지법’[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3. 12.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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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다만,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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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와 정부 모두 찬성하는 사안인 만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기간인 3년 후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유예기간은 3년이며, 법의 피해를 입을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업·폐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 하에 다시 법안소위 안건이 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한 사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이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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